계약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혀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계약만료 퇴사에서 고용센터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만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닙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상황별 차이
| 상황 | 일반적인 판단 | 확인할 내용 |
|---|---|---|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함 | 수급자격 인정 가능 |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회사 의사 |
|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 | 제한 | 거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
| 회사가 제안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기존 조건과 제안 조건의 차이 |
| 회사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계속 고용을 제안했는데 거절 | 제한 | 제안 내용 |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계약을 반복해 2년 넘게 일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처럼 2년을 넘겨 고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졌다면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더라도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따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일이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었다면
재계약 문제가 아니라 계약 도중 퇴사라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만료 전에 퇴사했을 때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자료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고용센터는 퇴사 당시 상황을 근로계약서 같은 입증 서류로 확인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 재계약 제안 내용: 회사가 제안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 초안, 문자, 메일 등입니다. 조건 차이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존 조건과 무엇이 달랐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는 코드 32로 적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다는 사정은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경위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계약 종료 후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 · 2026-10-02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 퇴사 고용노동부 · 2026-10-02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계약직 근속 2년 초과 후 계약만료 퇴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2026-10-02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확인
- 고용24 제도안내: 이직확인서 고용24 · 2026-10-02 확인
- 작성
- 생활답서 편집팀
- 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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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등 담당 기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작성 방식은 편집 원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